(3) 기타자산
4)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시설물이용권이란 이용권·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주주회원권 포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