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자산
2) 특정주식 A
①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금액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금융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을
말한다.
[ 수차례에 걸쳐 주식 양도시 판단 ]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양도한 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