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교과세대상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자산의 매매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64조 1항).구 분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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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사업용 토지(소법 104조 1항 8호) ② 미등기양도자산(소법 104조 1항 10호) |
종전부터 있었던 규정 |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소령 167의 6). ㈎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조 7항 1호) 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소법 104조 7항 2호) ⑥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조 7항 3호) ⑦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소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
[2018개정]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대상 확대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55호, 2017.11.10.)
구 분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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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 전 지역(25개 구)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
경 기 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
기 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3)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토지 등의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토지 등의 매매차익*) ×기본세율]
* 토지 등의 매매차익 = 토지 등의 매매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사 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비교과세
부동산매매업자인 갑은 미등기 토지를 판매하였다. 갑이 판매한 미등기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