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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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 | 사업성 유무 불문 | 면세 | |
국민주택의 공급 | 사업성 유무 불문 | 면세 | |
그 밖의 부동산 공급 | 사업자인 경우 | 재고자산 | 과세 |
유형자산과 투자자산 | 부수재화이므로 주된 사업에 따라 과세여부 판단 - 주된 사업이 과세: 과세 - 주된 사업이 면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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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과세하지 않음 |
①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