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2) 연결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결손금[연결소득금액이 0(영)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한다(법령 120조의17 3항).

결손금 개별귀속액 = 연결집단의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
연결집단의 결손금 합계 (0보다 작은 것만 합산)

[사례]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구 분 A법인 B법인 C법인
연결결손금 △200 400 △800 △600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120* - △480 △600
* A법인의 결손금:600 × 200 = 120
200 +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