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결납세방식에서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조정
다음 자료로 P법인과 완전자회사 S법인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 관련 조정을 하시오.
(1)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 자료
구 분 | P법인 | S법인 |
---|---|---|
비지정기부금 지출액 | 1,000,000원 | - |
지정기부금 지출액 | 9,000,000원 | 6,000,000원 |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지정기부금한도액 | 5,000,000원 | 4,000,000원 |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4,000,000원 | 2,000,000원 |
(2) 연결납세방식에 따른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은 7,000,000원이다.
[해답]
(1) 연결집단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P법인):1,000,000원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5,000,000 - 7,000,000 = 8,000,000
(2)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P법인: |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P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액 |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 지출액 |
= 8,000,000 × | 9,000,000 |
15,000,000 | |
= 4,800,000 |
S법인: | 8,000,000 × | 6,000,000 |
15,000,000 | ||
= 3,200,000 |
(3) 기부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연결조정
구 분 | P법인 | S법인 |
---|---|---|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② 연결조정항목인 기부금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1,000,000 (-) 4,000,000 |
(-) - (-) 2,000,000 |
③ 연결법인 간의 거래손익 조정 | ××× | ××× |
④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 비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1,000,000 (+) 4,800,000 |
(+) - (+) 3,200,000 |
⑤ 연결소득금액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