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결납세방식의 신고와 납부

(4) 연결법인세의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개별납세규정을 준용하나 추계결정, 수시부과결정, 결손금소급공제규정은 개별납세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법법 76조의20).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76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