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결납세방식의 신고와 납부

(3) 연결중간예납

1) 중간예납대상 연결모법인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그러나 공익성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도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구조

연결모법인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법법 76조의18 1항·3항).

  •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실적기준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법 76조의18 1항).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
    (연결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연결법인의 원천납부세액 합계액) × 6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ㅣ(연결과세표준 × 12 × 세율 × 6 ㅣ)- 감면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합계액
    6 12

    연결중간예납의 세부내용(법법 76조의18)

    구 분 공 제 제 한/th>
    ①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받는 경우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함
    ②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 직전 연결사업연도 기준 연결중간예납세액+추가된 연결법인의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③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해산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 귀속분*을 빼고 납부할 수 있음

    *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의 중간예납 귀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