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그러나 공익성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도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연결모법인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법법 76조의18 1항·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