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과 승인통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120조의12 1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 법인 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 법인이 연결사업연도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령 120조의12 2항).
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법령 120조의13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