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법법 76조의8 2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회계연도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연도를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신탁업 제외) 영위 법인,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법법 76조의8 3항, 법칙 60조의2).
①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②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말에 분기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 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연결사업연도 변경은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 변경규정(법법 7조)을 준용한다(법법 76조의8 2항).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법규과-995, 20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