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여러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별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각각 계산(국별한도방식)하여야 한다(법령 94조 7항).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주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② 한 도 액:법인세 산출세액*1) × | 국외원천소득*2) |
과세표준 |
*1) 법인세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 인세」를 제외한 금액이다(법법 57조 1항 1호).
*2)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므로 국외원천 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차감된 금액 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94조 15 항).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법령 9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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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국가가 분명한 경우:해당 국가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
발생된 국가가 불분명한 경우: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집 57-94-2).
[주의]일괄한도방식의 폐지
종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일괄한도방식과 국별한도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의 과대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부터 일괄한도방식을 폐지하고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을 계산한다(법령 94조 2항, 법칙 47조).
법인세 산출세액 ×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
과세표준 |
*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동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지점의 수익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집 57-94-1).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서면법령기본-4902,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