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구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포함)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은 다음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위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령 94조 10항).

  •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사례
구 분 한 도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한다(국제세원-456, 2010.10.19.).
외화환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국제세원-192, 2011.5.2.).
잉여금에서의 배당순서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본다(재국조-59,2005.2.18.).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처리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그냥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