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2) 간주외국납부세액

1) 개 요

간주외국납부세액이란 외국에서 감면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감면효과가 국내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법법 57조 3항).

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

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② 조세조약 체결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되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면세 등이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그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

국내본점과 외국지점은 같은 법인이므로 외국지점이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본점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모회사와 외국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모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해외진출 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정한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5%(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ㆍ확정일)을 말한다(법집 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