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법법 27조의2 3항). 일부보유한 승용차에 대한 월할계산을 할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령 50조의2 16항).

①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②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한도액 = 800만원 × 보유기간월수
12
③ 한도초과액 = ① - ②

법인이 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없다. 이 경우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한도(연 800만원)를 적용하지 않으면 리스나 장기렌트한 승용차를 법인이 매입한 승용차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임차한 승용차는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운용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한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제27조의2 3항).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 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 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 용차: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량정비를 포함하여 리스계약을 한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와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되,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계약에 차량정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부담하므로 리스료에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차감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조 1항 다목).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임차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나 한도초과액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는 다르다(법령 50조의2 9항 2호).

[개정]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종전에는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1년이면 1천만원을 월할 계산하지 않았으나, 1년간 보유한 승용차와 일부기간만 보유한 승용차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2018.2.13. 이후 신고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도록 하였다.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7조의2 4항, 법령 50조의2 9항).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 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 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