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국세청고시 제2016-12호, 2016.4.1.)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은 업무용승용차별로 고시된 서식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그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7조의2 2항, 법령 50조의2 4항). 감가상각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50조의2 4항 1호).
구 분 | 업무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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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전액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 분 | 업무사용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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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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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주3) 이하인 경우 |
100%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주3)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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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운행기록 등에 의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2)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법칙 27조의2 4항).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도 업무상 거래에 포함된다(서면 법령법인-3468, 2016.7.18.).
주3)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 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8개정]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종전에는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1 년이면 1천만원을 월할 계산하지 않았으나, 1년간 보유한 승용차와 일부기간만 보유한 승용차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2018.2.13. 이후 신고분부터 보유기간에 따 라 월할계산하도록 하였다.
주4)“1천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천만원 초과분 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비율이다. 이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 차 관련비용은 1천만원을 손금에 산입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