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세법은 원가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므로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세법이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실현손익을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확정적이므로 주식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법법 42조 3항)
사 유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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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모든 상장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한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 |
지분율이 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비상장주식 | |
파 산 | 모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
주식평가손실은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은 그 다음 사업연도로 회계처리를 연기하면 실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평가손실은 반드시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주식발행 법인별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의 시가총액이 1천원 이하인 때에는 1천원)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주식을 처분한 시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으로 소멸된 시점에서 유보를 손금산입해야 한다.
甲법인은 상장주식을 2016년초에 500만원에 취득하였는데, 2016.8.20에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2016년말에 주식의 시가가 100만원이 되었다. 甲법인은 2016년에는 유가증권평 가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2017년도에 400만원의 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회사는 2018년초에 주식 전부를 130만원에 처분하였다.
구 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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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초 취득 | (차) 단기매매증권 500
(대) 현 금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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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평가 |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400
(대) 단기매매증권 400 |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400(유보) |
2018년초 처분 | (차) 현 금 130
(대) 단기매매증권 100 (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30 |
<손금산입> 단기매매증권 400(△유보) |
이 사례의 핵심은 유가증권평가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손금부인되어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자산 처분시 손금추인한다는 것이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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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손실을 손금산입 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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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료시 주식평가손실 인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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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주식평가손실 인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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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주식평가손실의 인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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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평가대상주식의 일부가 감자된 경우 유보의 추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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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법인이 파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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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거래를 자전거래라고 한다. 세법은 경쟁제한적인 자전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손익을 평가손익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법통 4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