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가증권의 평가

(6) 유가증권평가손실

1)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요건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세법은 원가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므로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세법이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실현손익을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확정적이므로 주식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법법 42조 3항)

사 유 구 분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모든 상장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한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지분율이 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비상장주식
파 산 모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2) 평가차손의 손금산입방법

주식평가손실은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은 그 다음 사업연도로 회계처리를 연기하면 실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평가손실은 반드시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주식발행 법인별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의 시가총액이 1천원 이하인 때에는 1천원)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주식을 처분한 시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으로 소멸된 시점에서 유보를 손금산입해야 한다.

[사례] 유가증권 평가손실

甲법인은 상장주식을 2016년초에 500만원에 취득하였는데, 2016.8.20에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2016년말에 주식의 시가가 100만원이 되었다. 甲법인은 2016년에는 유가증권평 가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2017년도에 400만원의 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회사는 2018년초에 주식 전부를 130만원에 처분하였다.

(단위 : 만원)
구 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6년초 취득 (차) 단기매매증권 500
(대) 현 금 500
-
2017년말 평가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400
(대) 단기매매증권 400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400(유보)
2018년초 처분 (차) 현 금 130
(대) 단기매매증권 100
(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30
<손금산입> 단기매매증권 400(△유보)

이 사례의 핵심은 유가증권평가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손금부인되어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자산 처분시 손금추인한다는 것이다.

[사례] 주식평가손실 사례
구 분 내 용
주식평가손실을 손금산입 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집 42-78-3).
청산종료시 주식평가손실 인식여부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규법인2011-35, 2011.3.18.).
합병시 주식평가손실 인식여부
  • 합병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 :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장부가액을 대체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과 의제배당만 익금산입하므로 합병구주의 장부가액과 합병신주의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2008두2330, 2011.2.10.).
  •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적정한 합병비율이 1:0이어서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합병구주는 합병으로 소멸되므로 합병시 합병구주의 장부가액을 전액 주식처분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합병구주에 대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가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한다.
감자시 주식평가손실의 인식여부
  • 감자 등의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자대가를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서면2팀-2100, 2004.10.15). 그러나 보유주식이 전부 감자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자 등의 대가와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실을 인식한다.
지분법평가대상주식의 일부가 감자된 경우 유보의 추인여부
  •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서면2팀-1935, 2005.11.28.).
  • 지분법투자주식이 완전히 감자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된 투자주식감액손실은 소각일이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법인-1537, 2008.7.11.)
피투자법인이 파산된 경우
  •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재법인-404, 2015.5.27.).

3) 자전거래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거래를 자전거래라고 한다. 세법은 경쟁제한적인 자전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손익을 평가손익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법통 4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