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 제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은 배당금 지급법인별로 구분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법법 18조의3 1항). 익금불산입액이 0(영) 이하인 경우 0(영)으로 한다(서이 46012-10666, 2002.3.29.).

(수입배당금액 - 지금이자 × 주식적수 ) × 익금불산입률
자산총액적수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 제외)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법법 18조의3 2항).

㈎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 비영리법인이 의제배당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은「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 상당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사전법령법인-53, 2016.4.6.).

지급이자, 자산총액적수, 주식적수

지급이자, 자산총액적수, 주식적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과 동일하다.

익금불산입률
상 장 법 인 비 상 장 법 인
지 분 율* 익금불산입률 지 분 율* 익금불산입률
① 30% 이하 30% ① 50% 이하 30%
② 30% 초과 100% 미만 50% ② 50% 초과 100% 미만 50%
③ 100% 100% ③ 100% 100%

*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