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2) 익금불산입금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배당금 지급법인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익금불산입액이 0(영) 이하인 경우에는 0(영)으로 한다(서이 46012-10666, 2002.3.29.).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지급이자 × 주식적수 × 익금불산입률)
자산총액적수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실지배당과 의제배당)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에 따른 배당소 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우의 법인세 감면],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이 규정은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100% 감면이 적 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은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100% 감면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이 모두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이 경우 동 일 종목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 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구매자금대출이자 포함)를 말하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ㆍ연지급수입이자 및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이자 포함 여부
구 분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① 연지급 수입이자 × × ×
②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 ×
③ 받을어음할인(매각거래인 경우) × × ×
④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⑤ 구매자금대출이자 ×
⑥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 ×
⑦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 × ×
⑧ 건설자금이자 × ×
⑨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자산총액적수
자산총액적수는 지주회사의 당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적수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 의하므로 사업연도 중의 변동을 무시하고, 유보도 고려하지 아니한다.
주식적수
주식적수는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 가액의 적수를 말한다.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주식은 주식 적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익금불산입률
상 장 법 인 비 상 장 법 인
지 분 율* 익금불산입률 지 분 율* 익금불산입률
① 20% 이상 40% 이하 80% ① 40%(벤처기업 20%)이상 80% 이하 80%
② 40% 초과 100% ② 80% 초과 100%

*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부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그 차입금이자를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그 대여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법령 17조의2 4항·5항). 금융지주회사는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고유업무로 하므로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시 고유업무로 발생된 지급이자를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