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소멸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주당 장부가액 = | 구주식의 장부가액 |
구주식수 + 무상주식수 |
② 감자결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단 기소각주식)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0(영)으로 본다. 주식을 취득한 후 감자결의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평균법에 따라 단기소각 주식과 다른 주식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법령 14조 3 항).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 잉 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 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 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 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 사ㆍ탈퇴한 날
②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④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