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자ㆍ퇴사ㆍ탈퇴ㆍ해산ㆍ합병ㆍ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피투자법인이 감자 · 해산 · 합병 · 분할을 하거나 출자자가 피투자법인에서 퇴사 · 탈퇴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대가가 반납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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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등의 대가 -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 = 의제배당
  • 감자 등의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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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등의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자대가를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서면2팀-2100, 2004.10.15). 그러나 보유주식을 전부 감자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자 등의 대가와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실을 인식한다.

(2) 감자 등의 대가

감자 등에 의하여 받은 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법령 14조 1항).

① 취득한 재산이 주식(출자지분 포함)인 경우

구 분 재산평가방법
적격합병과 분할*1) 주식만 받은 경우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2)
주식과 그 이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Min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위 이외의 경우 시가(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영(0)으로 평가한다(법령 14조 1항 1호).

② 취득한 재산이 주식이 아닌 경우:시가

완전 모자 관계인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과세이연규정

(1) 입법취지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의 주주인 상태에서 외국법인 B가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 C를 합병한다고 하자. 외국법인 B는 자기가 C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을 하므로 내국법인 A에게는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완전자법인 C가 모법인 B를 합병하는 역합병의 경우에는 내국법인 A가 피합병법인 B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를 받게 된다. 법인세법의 적격합병은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간의 합병은 적격합병이 아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 A는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의제배당 과세문제 발생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완전 모자 관계인 외국법인 간의 역합병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규정을 신설하여 2016.2.17. 이후 합병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되는 경우에도 합병시 과세이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2017. 2. 3.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외국법인 판정시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2018.2.13.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령 14조 1항 1호의2).

(2) 과세특례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한다(법령 14조 1항 1호의2).

①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 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 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 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 일 것

③ 해당 외국법인 소재지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 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④ 위의 ①~③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주식평가방법

적격합병시 주식평가와 같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법령 14조 1항 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