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의제배당인 무상주는 액면가액(자본금에 전입한 금액 ÷ 자본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으로,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0(영)으로 평가한다.

구 분 평가액
의제배당인 주식 무 상 주 액면가액(자본금에 전입한 금액 ÷ 자본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
주식배당 발행가액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 0(영)

*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무상주와 주식배당은 영(0)으로 평가한다(법령 14조 1항 1호). 투자회사는 주식을 시가평가하므로 무상주와 주식배당을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법령 75조 1항 4호).

(4)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한다(법령 13조 1호). 자본전입을 결의하면 주주가 받을 무상주식수가 확정되므로 자본전입 결의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