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가공자산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가산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집 52-89-7).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동 미수이자를 인정한다(다만,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야 한다). 약정한 이자가 시가인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