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가공자산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가산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집 52-89-7).

(2)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동 미수이자를 인정한다(다만,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야 한다). 약정한 이자가 시가인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귀속시기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서면1팀-233, 2006.2.21.).
  • 원금과 이자의 회수순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칙 5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