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이자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법령 88조 3항).
① 이자시가 = 가지급금적수 × 적정이자율 × | 1* |
365 | |
③ 인정이자 = 이자시가 - 약정이자 |
* 윤년인 경우에는 1/366로 한다.
가지급금적수는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르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법집 52-89-5). 가지급금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합하는 방법만 인정하므로 매월말 잔액에 그 달의 경과일수를 곱하는 간편법은 사용할 수 없다.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칙 43조 4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각각의 차입금 잔액*1) × 해당 차입금 이자율*2)) |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
*1)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 채권과 증권, 연지급수입 관련 채무와 장기연불매입 관련 채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에 의한 차입금은 상환하고 대여 당시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43조 5항).
대표이사에게 자금 대여 당시 이자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이 자 율 | 차 입 금 | 대 여 자 | 비 고 |
---|---|---|---|
연 20% | 80,000,000 | 독 사 | 채권자불분명사채 |
연 18% | 40,000,000 | A은행 | 건설자금이자 |
연 8% | 60,000,000 | B은행 | - |
변동금리 | 100,000,000 | C은행 | 차입 당시 연 5%, 대여 당시 연 6% |
연 5% | 200,000,000 | 관계회사 | 특수관계인 차입금 |
계 | 480,000,000 |
[해 답]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0,000,000×18%+60,000,000×8%+100,000,000× 6% | = 9% |
40,000,000+ 60,000,000+100,000,000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불분명사채와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하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한다.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대여 당시에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본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한다(법령 89조 3항, 법칙 43조 3항).
구 분 | 이자율 |
---|---|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 는 비실명 채권ㆍ증권으로 조달된 경우 ③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 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자금 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
<2014. 2. 21. 이후 대여분>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2014.2.20. 이전 대여분>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 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⑤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다음과 같다(법칙 43조 2항).
구 분 | 2011.2.28. | 2012.2.28. | 2016.3.7. 이후 |
---|---|---|---|
당좌대출이자율 | 연 8.5% | 연 6.9% | 연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16. 3. 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규칙 개정부칙 4조). 2016. 3. 7. 이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규칙 개정부칙 11조).
【질 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