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차입금이든 자기자본이든, 이자를 얼마를 받는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 |
업무무관자산적수와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의 합계 (단, 차입금적수 한도) |
차입금적수 |
위 산식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 차입금이 분모에 포함되면 그 금융비용은 분자에 포함된다. 지급이자는 세무조정 대상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로서 선급이자는 제외하고 미지급이자는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