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1) 의 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차입금이든 자기자본이든, 이자를 얼마를 받는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의 계산방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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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적수와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의 합계
(단, 차입금적수 한도)
차입금적수

1) 지급이자

위 산식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 차입금이 분모에 포함되면 그 금융비용은 분자에 포함된다. 지급이자는 세무조정 대상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로서 선급이자는 제외하고 미지급이자는 포함한다.

  •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의 상업어음의 할인료

    ② 미지급이자

    ③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④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⑤ 전환사채에 대하여 지급한 상환할증금(서면법규과-238, 2014.3.18.)

    ⑥ 재고자산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

    ⑦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⑧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 ☞ 손금산입(기타)하고 지급이자에 포함(법인세과-1012, 2011.12.19.)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의 상업어음의 할인료

    ② 운용리스료

    ③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④ 연지급수입이자

    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⑥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

    ⑦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의 조기상환수수료

    ⑧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차입금의 이자

    ㈎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로부터 차입한 금액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 타인명의 차입금의 취급(법통 4-0…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