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무관자산

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칙 26조 5항).

(1)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 산(㈐ 및 ㈑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 다)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 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계산특례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① ㈎ 또는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 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② ㈐ 또는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 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 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법집 27-49-4).

(2)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78조 1 항 각호 또는 동법 81조 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78조 1항 각호 또는 동법 81 조 1항에 규정된 부동산

(3) 광업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4) 사업장(임시 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 용하는 도로

(5)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 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 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 해보험이「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9)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0)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 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2) 영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 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3)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부동산

(1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5)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 산

(1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 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19) 염관리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0)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 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1)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 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 나 분양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예금자보호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 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4)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5)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 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6)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 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 매각예정가격이 법 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7) 위 (26)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26)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 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 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 우에 한한다)

(28)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 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 정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위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6두51672, 20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