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제외)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①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
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
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 포함)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