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무관자산

(1)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제재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지출
  • 취득가액,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 → 자산의 취득가액 (처분시 손금으로 공제)
  • 수선비, 관리비, 재산세 등 유지비와 관리비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유출)
  • 감가상각비 → 손금불 산입(유보, 양도시 추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수입 양도가액 → 익금

(2) 업무무관 부동산

1)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다음의 유예기간 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구 분 유예기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 포함)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위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 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 건설 계획기간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 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의 업무 : 법인의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법칙 26조 2항).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 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 진 업무

  • 종업원의 휴양소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법인46012- 1976, 2000.9.25.)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