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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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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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 - | 양도가액 → 익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다음의 유예기간 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구 분 |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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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 포함)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위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 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 건설 계획기간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 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의 업무 : 법인의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법칙 26조 2항).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
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
진 업무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