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그러나 공익성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도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또는 주주의 사용인(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구 분 | 특수관계인의 범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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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 | 모든 임원과 사용인 | 사용인 포함 | |
주 주 | 영리법인 | 임원 | 사용인 제외 |
비영리법인 | 이사 및 설립자 | 사용인 제외 | |
개인 | 모든 사용인 | 사용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