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주주 · 임직원 · 관계회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법인이 주주 등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구 분 거래상대방 이 자 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 이자율 무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및 대손금에서 제외.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 이자율 무관
인정이자 특수관계인 무상 또는 저율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