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구 분 | 내 용 | 소멸시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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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민법 163조) |
8)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9)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관한 채권 10)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11)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민법 164조) | |
1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채권(민법 162조) |
10년 | |
1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기의 소멸시효에 해 당한 것 포함).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이와 동일하나, 이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 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165조). |
10년 | |
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민법 7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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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 15)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조). | |
어음법 |
16)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7조 1항 8호) 17)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1항) |
만기일부터 3년 |
18)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어음법 77조 1항 8호) 19) 환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2항)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 | |
20) 약속어음의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어음법 77조 1항 8호) 21) 환어음의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3항)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
수표법 | 22)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수표법 51조 1항)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23)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
24)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
①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487, 2001.3.5.).
②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 1301, 2008.6.25.).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 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31, 2005.1.5., 국 심96경2035, 1997.2.5.).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 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14, 1999.1.4.).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166조 1항).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부집 17의2-63의2-9).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168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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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나,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서면2팀-1266, 2004.6.18.).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여 |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서이46012-10779, 2002.4.12.). |
일부변제 |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된다 (부가-2749, 2008.27.).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95다39854, 1996.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