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손사유

(2) 소멸시효

1)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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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 민법, 상법, 어음법 및 수표법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상법, 어음법 및 수표법의 소멸시효기간
구 분 내 용 소멸시효기간
민 법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8)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9)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관한 채권

10)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11)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1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채권(민법 162조)

10년

1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기의 소멸시효에 해 당한 것 포함).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이와 동일하나, 이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 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165조).

10년

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민법 766조).

상 법 15)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조).
어음법

16)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7조 1항 8호)

17)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1항)

만기일부터 3년

18)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어음법 77조 1항 8호)

19) 환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2항)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

20) 약속어음의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어음법 77조 1항 8호)

21) 환어음의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3항)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22)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수표법 51조 1항)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23)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24)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사례] 소멸시효 사례

①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487, 2001.3.5.).

②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 1301, 2008.6.25.).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 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31, 2005.1.5., 국 심96경2035, 1997.2.5.).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 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14, 1999.1.4.).

3)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166조 1항).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부집 17의2-63의2-9).

4)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168조).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례
구 분 내 용
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나,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서면2팀-1266, 2004.6.18.).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여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서이46012-10779, 2002.4.12.).
일부변제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된다 (부가-2749, 2008.27.).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95다39854,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