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공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료>
1. 총급여 자료
계정과목 | 총급여액 | 퇴직급여지급
대상인 임직원 해당분 |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아닌 임직원 해당분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임원급여
(판관비) |
3 | 80,000,000 | 3 | 80,000,000 | - | - |
급여수당 (판관비) |
10 | 120,000,000 | 8 | 100,000,000 | 2 | 20,000,000 |
임금 (제조경비) |
80 | 430,000,000 | 65 | 320,000,000 | 15 | 110,000,000 |
계 | 93 | 630,000,000 | 76 | 500,000,000 | 17 | 130,000,000 |
2. 퇴직급여충당금 계정
퇴직급여충당금 | |||
---|---|---|---|
감 소 액 | 20,000,000 | 기 초 잔 액 | 200,000,000 |
기 말 잔 액 | 236,000,000 | 증 가 액 | 56,000,000 |
256,000,000 | 256,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전부 현실적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3.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① 일시퇴직기준 : 236,000,000원
② 보험수리적기준 : 225,000,000원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금전환금 : 0
5.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 164,000,000원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 Min[①, ②] = 0
① 급여액기준 :
500,000,000×5%=25,000,000
② 추계액기준 :
236,000,000×0%+0-(200,000,000-20,000,000-164,000,000)=△ 16,000,000* → 0
[주의] 추계액기준 한도액이 음수 16,000,000원이 산출된 경우에도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음
2. 한도초과액
56,000,000-0=56,000,000 → 손금불산입(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