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기여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한도규정을 적용하되,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기여금에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44조의2 3항).
[사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을 한도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
담보제공사유 | 담보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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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 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 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 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참조) | 고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