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충당금

(2)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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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감소)로 회계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

과거에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구 분 내 용
[1단계]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 (기타)
[2단계]
자산과 비용의 배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 중 자산으로 배부할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손금불산입> 재 고 자 산 ××× (유보)
[3단계]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계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3) 관계회사간의 직원 전출입시 퇴직금의 통산

1)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근속기간의 통산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근무회사에서 퇴직시 각 회사의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2)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별 부담액의 산정

전출시 임직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퇴직급여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 ]
구 분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퇴직급여의 부담
①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인계한 경우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② 위 이외의 경우 퇴직급여총액을 각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 급여(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사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A법인에게 10년간 근무한 갑은 관계회사인 B법인으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갑은 B법인에게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A법인과 B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으로 100,000,000원을 받았다. A법인과 B법인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각각 30,000,000원과 20,000,000원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해답]

①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승계한 경우

구 분 A법인 B법인
전출시 (차) 퇴충 30,000,000
(대) 현금 30,000,000
(차) 현금 30,000,000
(대) 퇴충 30,000,000
퇴직시 (차) 퇴충 100,000,000
(대) 현금 100,000,000

②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구 분 A법인 B법인
전출시 - -
퇴직시 (차) 퇴충 60,000,000
(대) 현금 60,000,000
(차) 퇴충 40,000,000
(대) 현금 40,000,000
* 100,000,000 × 30,000,000 = 60,000,000
30,000,000 + 20,000,000

3)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