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 한도액 =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
과거에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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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 (기타) |
[2단계] 자산과 비용의 배분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 중 자산으로
배부할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손금불산입> 재 고 자 산 ××× (유보) |
[3단계]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계산 |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근무회사에서 퇴직시 각 회사의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전출시 임직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퇴직급여를 부담하여야 한다.
구 분 |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퇴직급여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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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인계한 경우 |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② 위 이외의 경우 | 퇴직급여총액을 각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 급여(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사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해답]
①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승계한 경우
구 분 | A법인 | B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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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시 | (차) 퇴충 30,000,000 (대) 현금 30,000,000 |
(차) 현금 30,000,000
(대) 퇴충 30,000,000 |
퇴직시 | (차) 퇴충 100,000,000 (대) 현금 100,000,000 |
②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구 분 | A법인 | B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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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시 | - | - |
퇴직시 | (차) 퇴충 60,000,000
(대) 현금 60,000,000 |
(차) 퇴충 40,000,000
(대) 현금 40,000,000 |
* 100,000,000 × | 30,000,000 | = 60,000,000 |
30,000,000 + 20,000,000 |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