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 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 2015.7.6. 참조)
<고용노동부고사 제2015-30호, 2015.7.6.>
1.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 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재해
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피해 종류 | 내 용 |
---|---|
물적 피해 |
|
인적 피해 |
|
※ 피해 정도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 실확인서 또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①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봄(법인-3313, 2008.11.7).
②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그 후 주주총회 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 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서면2팀-2544, 2006.12.12., 서면2팀-276, 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