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다음의 성과급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잉여금 처분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법령 19조 19호, 19호의 2). 다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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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 상여금 |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사용인 (임원 제외)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유가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용인 (임원 제외) |
주식매수 선택권의 평가보상액 |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부여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 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 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임원과 사용인 (임원 포함) |
주식기준보상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 일정한 요건(법칙 10조의 3)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 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 택권은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 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 3에 따 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 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 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