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건비 사례

(5) 연차유급휴가

2)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법인46012-3223, 1996.11.20.).
  • 예를 들어 2012년까지 개근을 하면, 2013년에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2013년 12월 31일(기준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14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2013년12월31일(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연차수당의 귀속시기 비교
구 분 귀속시기
K-IFRS와 일반기업 회계기준 근무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비용
법인세법 근무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근무제공한 사업연도에 연차수당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귀속시기 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해야 한다.

3)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소집 24-49-3)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소집 2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