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건비 사례
(5) 연차유급휴가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방법은
- ① 근무용역 제공시점,
- ②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확정시점,
- ③실제 보상금 지급시점으로 나누어진다.
- 종전에 기업회계에서는 ②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2011년에 도입된 K-IFRS에서는 근로제공시점에서 비용과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 12월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개정하여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였다(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5의2 신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종업원급여)
-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1019호 문단 15).
- 2) 일반기업회계기준(21.5의2)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 <결론도출근거(21.22)>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문단 21.5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21.5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