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건비 사례

(3)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

  • ① 인력파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22601-1597, 1989.11.3.). 만약,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은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부가46015-416, 1999.2.12.)
  • ②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성과급, 연장수당 등 :
  • 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접대비로 보았으나, 2013.2.15.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복리후생비는 전액 손금으로 본다(서이46012-11136, 2002.5.30.).
2013.2.14. 이전 신고분 2013.2.15. 이후 신고분
  • 계약 없이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 복리후생비 : 접대비
    -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 접대비
  • 계약 없이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전액 손금)
    -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 접대비

(4) 사이닝보너스

  • ① 사이닝보너스의 개념 :
  •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면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직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다.
  • ②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처리 :
  •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서면2팀-1738 2006.9.11.).
  • ③ 계약위반으로 환수시 처리 :
  •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사이닝보너스의 미상각잔액과 상계하고 초과환수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