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건비 사례

(2) 관계회사 파견근로자

  • ① 내국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3430, 1999.9.3.).
  •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2108, 2004.10.18.).

    ㈏ 텐트를 제조하는 현지법인을 중국에 설립하고 중국 근로자들의 기술이 미흡하므로 기술지도, 품질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등 모든 경영 및 재무관리를 의해 매 평균 8명의 직원을 현지법인에 상주시키면서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이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고, 텐트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현지법인에 공급하고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수출하고 있는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중국 현지법인의 업무를 보조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업무가 해당 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궁극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청구법인의 영리를 위해 활동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은 사실상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심사례가 있다(심사경인95-1014, 1995.11.17.).

  • ②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에 함께 종사하는 경우 :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532, 1996.5.28.).
  • ③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법인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견해가 다르다.
  • <국세청 해석>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가치세과-682, 2010.6.1.).
  • <조세심판원의 결정>
    청구법인이 속한 우리금융지주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그룹사간 체결한 그룹 인력교류협약서의 취지에 따라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고, 원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조심 2012서696, 2014.1.10. ; 조심 2011서1991, 2012.2.17.)의 사실관계와 이 건의 사실관계는 비록 외관상으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정산 등을 청구법인이 파견회사로부터 징수하여 정산하였는지 아니면 파견회사에서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정산하였는지의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영리를 목적이 아닌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자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 달리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원 소속회사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2서696, 2014.1.10.,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를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4서4772, 20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