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건비 사례
(1) 두 회사의 겸직임직원의 인건비
- ①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두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214, 2006.1.25.).
- ② A법인의 임원이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A법인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B법인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법인46012-694, 1997.03.08.).
- ③ 특정인이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공동경비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서면2팀-2101, 2004.10.15.).
- ④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104, 2010.2.2.).
- ⑤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한다(서면2팀-2101, 20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