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기부금귀속시기의 차이도 차가감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해야 한다.
* 피합병법인과 분할법인(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 포함)의 합병 ·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한다.
(1)기준소득금액 * × 50%=법정기부금 한도액
* 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지출액+지정기부금지출액-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말한다. 2016년부터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 외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만, 기부금한도액 계산 시에는 기준소득금액 계산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차감하여야 한다.
(2)법정기부금지출액-한도액=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3)세무조정
① 한도초과액인 경우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② 한도미달액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다만, 직전 5년(2011.12.31. 이전 지출분 1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지출분 3년)간의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함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다.
구 분 | 2011년 이전 한도초과액 | 2012년과 2013년 한도초과액 | 2014년 이후 한도초과액 |
---|---|---|---|
이월공제 기한 | 1년 | 3년 | 5년 |
2018년에 대한 세무조정 시 법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면 직전 4년간(2014년 ~ 2017년)의 한도초과액을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2019년에도 직전 5년간(2014년 ~ 2018년)의 한도초과액을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10%=지정기부금한도액
(2) 지정기부금지출액-지정기부금한도액=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한도미달액)
(3) 세무조정
①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인 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② 지정기부금한도미달액인 경우: 세무조정 없음. 다만, 직전 5년간 (2009.12.31 이전 기부분 3년)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타)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손금불산입액-기부금손금산입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다.
구 분 | 2009년 이전 한도초과액 | 2010년 이후 한도초과액 |
---|---|---|
이월공제 기한 | 3년 | 5년 |
2018에 대한 세무조정시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면 직전 5년간(2013년 ~ 2017년까지)간의 한도초과액을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2019년에도 직전 5년간(2014년 ~ 2018년까지)의 한도초과액을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