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이다. 예를 들면, 동창회, 향우회에 대한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정당에 대한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88조의4 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