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부금의 분류

(2) 지정기부금의 주요내용(법령 36조 1항)

구 분 지 정 기 부 금
특정기관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이하“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 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사.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 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특정용도 기부금

다음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 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 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의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 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 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 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 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 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 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 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018개정] 지정기부금 관련 개정내용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중 법정단체(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대한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는 종전에는 지정기부금이었으나,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018.2.13. 이후에는 특별회 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는 무조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성격 에 따라 처리해야 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에 대한 기부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였다.

③ 종전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 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전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였 으나 2018.2.13. 이후에는 지정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경과규정은 ④ 참조).

④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였으나 2018.2.13. 이후에는 지정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③과 ④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2018.2.1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6 조).

구 분 내 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8.2.13.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8.2.13.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