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반품추정액(서면2팀-12188, 2005.1.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함. 이 경우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산입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적용률
수입금액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500억원 초과 |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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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법칙 20조 1항). 예컨대,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인 경우 일반수입금액 100억원에 1,000분의 2,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에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률을 적용하되,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