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한도액

접대비한도액은 기초금액과 수입금액기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법 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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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일반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액: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2015년 ~ 2018년: 2,400만원) × 사업연도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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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⑵ 문화접대비한도액

Min[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한도액의 20%*]

* 종전에는 10%이었으나,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로 개정함

⑶ 접대비한도액 : ⑴ + ⑵

1) 기본한도액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1년에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2015.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40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하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 법에 따라 2,400만원
2017년과 2018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00만원 → 최저한세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