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법 25조 2항).
사 례 | 증명서류 관련 세무조정 |
---|---|
①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 30만원 (귀속자 불분명) | |
②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 |
③ 법인의 접대비이나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 |
④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30만원 | |
⑤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