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의 범위(법집 19-19-2)
①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 련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 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 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다음의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 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 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금 액
2.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 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