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종전에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9.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법령 19조 1의2).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567, 2010.6.22.).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규모 · 현금수금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1402, 2009.12.6.).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제공한 광고선전용 자산에 대한 처리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법통 11-15…4).
①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 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 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 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