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별

판매장려금

종전에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9.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법령 19조 1의2).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567, 2010.6.22.).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규모 · 현금수금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1402, 2009.12.6.).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제공한 광고선전용 자산에 대한 처리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법통 11-15…4).

①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 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 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 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