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별

상품권 증정

① 상품권 증정액에 대한 처리

㈎ 고객증정분 :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 이나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이 경우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당첨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2팀-2207. 2005.12.28.).

㈏ 종업원증정분 :
법인이 근로자에게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 는 상품권 등의 선물은 법인에게는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되나, 근로자에 게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358, 1999.4.13., 법 인46013-1378, 1993. 5. 14). 실무에서 종업원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점에 유의해야 한 다.

② 상품권 구입시 증빙서류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행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을 접대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제하든 증빙불비가산세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