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손익

(3) 자산유동화와 어음할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매출채권과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법령 71조 4항).

2012.2.1. 이전 신고분 2012.2.2. 이후 신고분
  • 자산유동화 *, 받을어음 할인
    매각거래로 보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자산유동화 *, 받을어음 할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자산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3조의 방법에 따라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말한다.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차이

구 분 매각거래인 경우 차입거래인 경우
할인료의 처리 자산처분손실이므로 자산 처분시 전액 인식
→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이자의 가중 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
지급이자이므로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
→ 지급이자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이자차감, 인정 이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
대손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포함여부 채권이 제거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불포함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

(4) 개발 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71조 5항).

①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 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②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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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한 후 제품판매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 또는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한 후에 관련 제품의 판매와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96, 2003.3.21.).

(5)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칙 35조 1항).

(6) 파생상품 거래손익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법령 71조 6항).

(7)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칙 35조 2항).

(8) 기타 손익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법령 71조 4항, 법칙 36조).